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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이엠씨, 現 대표이사 등 회계처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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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코스닥 상장기업인 삼우이엠씨는 코스닥 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대표이사 정규수와 삼우이엠씨 상무 조연택 등 4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배출, 공사원가 오류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있는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매출 255억4292만9701원, 공사원가 156억182만7797원, 당기순이익 99억6222만6224원을 각각 과대 계상했다.

회사 측은 "피고소인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피고소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제반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당사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위 사항에 책임을 지고 회사의 피해 보전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본인 소유의 사재 81억6000만원 상당액(현금 15억원, 주식 46.1억원, 부동산 20.5억원)을 회사에 수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배임혐의 공시와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삼우이엠씨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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