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허가된 천연물의약품 10건 중 7건은 관절염 치료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천연물의약품 60건의 신규 품목허가(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절염 치료제가 42건(70%)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순환개선제와 위장질환치료제가 각각 4건(7%)이었다.
식약청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관절염 치료제)의 재심사기간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2건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신청된 효능은 뇌신경계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혈액순환계, 소화기계가 각 3건이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지난 2008년 8건에서 2009년 15건, 2010년 22건으로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천연물의약품이 합성의약품과 비교해 부작용 부담이 낮은데다 개발비용이 적고, 투자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2001)과 '한의학육성법'(2004) 이후 천연물과 전통약물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진 것도 한 몫 한다.
아울러 지난해 위장질환치료제 '이베로가스트액' 등 신약 1품목과 수술 시 지혈 보조요법제 2품목 등 희귀의약품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암이나 뇌질환, 관절염 등의 치료제가 주로 개발되고 있다"면서 "시중 의약품 수요 변화에 대응해 허가절차 신속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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