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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아끼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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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절약 7계명' 안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무사고 운전이 최고의 지름길이지만 요일제 특약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더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생필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중소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을 발표했다.

먼저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70%까지 할인되는 만큼 안전운전이 보험료 절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등급이라도 회사별로 할인·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자동차보험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8.3% 할인 받거나 만기 시 보험료를 8.7%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를 3% 할인해준다.


군대 및 관공서나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아 최대 28%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줄일수록 보험료는 더 싸진다.


최근 현대해상은 자동차 수리에 중고부품을 쓰면 신품과의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도 내놨다. 내달부터 다른 손보사들도 이 특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차가 아니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할인·할증등급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대인사고는 등급이 오르는 폭이 크므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계약이 끝난 뒤 1개월 뒤에 갱신하면 전 계약기간에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년을 넘어선 경우 기본 11등급으로 되돌아가니 유의해야 한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차량만 할증되므로 유리하다. 추가로 구입한 차량도 기존 보유차량의 보험사에 보험기간을 일치시켜 동일증권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기차량 단독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차대차충돌한정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30% 가량 줄일 수 있다.


자차담보의 건당 평균 손해액이 1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최소 60% 이상 가능)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제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대부분 손보사들은 제휴카드로 자동차보험료를 결제할 경우 최대 3만원까지 할인해주거나 일정금액 내에서 적립·선지급포인트로 결제를 지원해준다.


다만 다음 연도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거나 선지급포인트 상환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 카드사용 실적을 유지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달부터 속도·신호위반·중앙선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는 점과 범칙금을 내지 않아 과태료로 전환된 건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교통법규 준수가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자동차보험은 가격 외에 사고발생 뒤 제공하는 보상서비스의 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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