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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건물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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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올해말부터 관련법령과 서류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인들은 ‘민원24’를 통해 소재지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지도상에서 소재지역 적합여부 등을 안내받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조회만 가능하던 민원24의 기능은 환급신청·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서비스 대상도 현재 4종에서 민간(통신요금 과오납, 휴면주식 배당금 등)까지 확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민원을 확대해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종의 서비스(10→40종)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기관들은 민원실 환경, 고객대응성 등 종합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은 신청을 받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원이 급증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경보가 발령되며 신속하게 조치를 위한 ‘조기경보제’가 각 기관에 도입된다.


‘미란다원칙’과 같이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사전 게시·낭독하도록 하는 ‘민원미란다제’ 도입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000여종의 민원신청서에 그림으로 표현된 처리흐름도를 포함하고 디자인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올해 지침은 지난해와 달리 국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원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지침에 포함된 국민 중심의 주요 개선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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