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국민은행에서 분할돼 설립되는 KB국민카드가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카드업 영위를 본인가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KB국민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각 본인가를 내줬다. 지난달 26일 예비인가를 받은 지 한달이 채 안 돼 본인가를 받은 것.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KB금융그룹의 비은행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B국민카드 분할을 결정하고 지난달 27일 금융위에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신설되는 KB국민카드는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며 자본금 4600억원으로 시작한다. 대표이사는 최기의 씨로 내정돼 있다. 조직은 6본부 27부 1실로 운영되며 임직원 수는 126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겸영 인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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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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