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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KB와 지분 맞교환..지주사 완성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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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유 SK C&C 지분 4.1%와 국민은행 보유 KB금융지주 지분 0.9% 맞교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SK C&C 지분 전체(4.1%)를 KB금융지주 지분과 맞바꾼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10일 SK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국민은행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SK C&C 지분(4.1%)와 KB금융지주 지분(0.9%)을 11일 맞교환 한다. 이를 통해 SK그룹은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완성에 걸림돌이 돼 왔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끊을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SKC&C → SK(주) → SK텔레콤 → SKC&C’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갖지 못하게 돼 있다. 때문에 SK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지주회사가 됐지만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 SK텔레콤은 SKC&C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2009년 11월 SKC&C 상장이후 지분 21%를 매각했고, 4.9%는 쿠웨이트 투자청에 넘겼다. 남은 4.1%를 이번에 국민은행과 맞교환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은 이날 종가 9만7900원을 기준으로 총 205만주, 2006억9500만원으로 SK텔레콤은 KB금융지주의 지분의 약 0.9%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SK증권 지분이다. 현재 SK네트웍스와 SKC가 각각 22.71%, 7.73%의 SK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돼있다.


이 문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일반 지주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때문에 SK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 뿐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이번 매각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7월1일 지주사 전환이후 4년여 만에 지주사 전환을 완성하게 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순환 출자구조를 해결함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지주회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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