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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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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올해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장학금'과 신한은행의 '신한장학금'은 퇴직공제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근로내역이 신고·적립된 근로자다.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협성문화재단의 '협성장학금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부산시이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간 지급금액은 ▲고등학생 70만원 ▲신한장학금 200만원 ▲협성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격(퇴직공제가입사업장 근로년수 5년) ▲인원(300명) ▲지급금액(70만원)이 확대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협성장학금'은 사업성과에 따라 대상인원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준비서류는 ▲자녀학자금 지급 신청서 ▲자녀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입학)증명서이다.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월 17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와 공제회 본회, 지부에 비치돼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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