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걸스데이 유라, 전 소속사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걸스데이 유라, 전 소속사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AD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걸 그룹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자유롭게 됐다.

27일 유라의 소송대리인 이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은 유라의 전 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유라가 일방적인 전속계약을 위반해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와 명예, 신용 등을 실추 당했다며 연예활동 금지 등을 구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이 유라의 손을 들어준 건 자료의 불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유라의 모친으로부터 정식 계약 해지 통지가 있었다는 점과 전속 계약과 관련한 위반의 책임 여부와 관련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의 자료가 불명했다”고 설명했다.


기각결정에 대해 유라 측은 “그동안 예기치 않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물의가 빚어진 점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3월 세 번째 앨범으로 컴백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