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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1%이상 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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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해부터 공공기관은 비품을 구입할 때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이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품목에 관계없이 총 비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복사용지, 화장지 등 18개 장애인 생산품목을 5~20%까지 우선 구매토록 했다.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장애인 생산품의 매출이 늘어나 장애인의 일자리는 물론 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24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119억원에 비해 104%나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장애인 생산품 제조현장인 에덴하우스(장애인 직업재활시설)를 방문할 예정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를 주는 복지시설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394곳이 운영 중이며, 우선 구매제도 외에 전국 16개 시·도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 판매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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