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조업 분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상조업 분야에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 사무관이 해당 법령 시행전에도 상조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쓴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 가운데 1년 간 가장 큰 성과을 거둔 직원을 가리는 MVP 포상제도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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