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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참여 공무원, ‘특별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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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예방접종 또는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5일내외의 공가가 주어진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몰이 100%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5일내외의 공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을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미발생지역 근무자도 발생지역에 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본부는 방역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신속한 공상처리를 위해 21~24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7~14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살처분 현장 투입 공무원에 대한 병가사용 및 건강진료 지원, 비상근무 종료 후 관련 유공자 포상 외에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중대본부는 지난 29일 천안시와 익산시에서 신고된 AI(H5NI) 의심축이 ‘고병원성 AI’로 판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권을 본부장으로 ‘AI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중대본부 관계자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신정연휴 기간중에는 인구 및 차량이동이 많은 관계로 국민들은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1일 현재 구제역 발생현황은 지난 30일 추가로 신고된 남양주와 경주시 등 총 4곳을 포함해 5개 시·도, 31개 시·군이다. 매몰 대상 농장도 전일에 비해 67개소 증가했으며 매몰 대상 가축도 3만673마리 늘어난 총 58만456마리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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