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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100억원 채무 탕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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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회생계획안 제출..무담보 채권단의 채무는 65.8%만 갚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쌍용자동차가 6000억원에 이르는 채무 변제 방안을 밝혔다.


쌍용차는 24일 법원에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담보 대출한 채권단에 대해서는 현재가치의 100%를 갚되, 무담보 회생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65.8%만 갚기로 했다. 약 1100억원에 이르는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요청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밝힌 분할납부 대신 일시불 상환을 전제로 조기변제 할인율 6.9~7.0%를 적용, 채무규모를 74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낮췄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인도 마힌드라가 매각대금으로 제시한 5225억원으로 6000억원의 부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는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실제 쌍용차가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은 5225억원 가운데 회생채무변재액 등을 차감한 4977억원 정도여서 실제 탕감액은 1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기일 전일을 할인 기준으로 해 담보를 가진 채권단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100%를 갚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무담보 확정채권액의 회수에 대해서는 당초 조기변제 할인율 7.0%가 적용됐는데, 이들 채권단의 경우 현재가치의 65.8%만 받게 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탕감을 요청할 계획이다.


쌍용차 고위임원진은 이 같은 내용을 확보하고 변경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채권단 설득작업에 나선다. 한 고위 임원은 "전국 각지 채권단을 만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4279억9523만5000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8541만9047주의 신주를 발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1월 말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일을 정하면 마힌드라는 인수대금 5225억원을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3영업일전까지 납입을 해야 한다. 이후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4영업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하고 마힌드라가 입금한 5225억원 가운데 4271억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 다음날부터 신주 효력이 발생하며 쌍용차는 유상증자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5영업일 내에 채권단에 빚을 갚게 된다.


이 과정이 전부 마무리되기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쌍용차는 내년 3월께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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