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채무 탕감 요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24일에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법원이 정한 관계인 집회에서 이 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경영정상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와 주주 등이 찬성할 경우 내년 3월에는 법정관리가 종료된다.
쌍용차의 변경된 회생계획안 핵심은 채무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채권단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쌍용차가 채권단에 갚아야할 채무는 일시불일 경우 약 6000억원인데,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는 5225억원만 납입하게 된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양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5225억원을 채권단에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추가 감자 논의는 없지만 담보가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조건 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회생채권자 3분의 2,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선택할 카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는 공동관리인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총출동해 채권단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채권단을 일일이 만나 설득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마힌드라는 다음달 관계인집회에서 변경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
의 또 다른 공동 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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