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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에스엠,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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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과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 약세를 기록 중이다.


23일 오후 2시19분 현재 에스엠은 전거래일대비 3.23% 하락한 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에스엠이 소속 연습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 전속계약 기간 설정, 과도한 위약금 조항, 스케줄 조항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엠이 자진 시정한 것을 감안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일을 둘러싼 증권가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전날 있었던 슈퍼주니어 중국인 멤버 한경의 에스엠 상대 계약무효확인 분쟁 승소 소식과 더불어 투심을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경과 SM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에스엠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한경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에스엠이 동방신기를 비롯해 소속 연예인 관련 분쟁에서 번번이 밀리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에스엠이 계약서를 시정, 향후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주가 하락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강미현 기자 grob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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