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마련…새해 1월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기관이 살 녹색제품 범주가 구체화 되고 규격서의 작성기준이 나왔다. 또 녹색기술이나 녹색제품 여부가 불명확할 땐 대안입찰도 허용된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공고근거와 구매방법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告示), 이하 ‘녹색제품 구매요령’)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녹색제품 구매요령’을 통해 공사용자재가 녹색제품으로 나눠 발주될 수 있게 조달청장이 직접구매품목을 지정·고시했다.
또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규격을 알려줘 기업들의 녹색기술개발준비를 이끌고 조달청이 녹색구매교육, 녹색구매정보망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구매를 돕는다.
‘녹색제품 구매요령’은 각 기관들의 법령에 있는 녹색제품 구매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도 제공한다.
이로써 공공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녹색제품을 적극 살 수 있게 행정환경이 만들어진다. 공공부문의 녹색제품구매가 늘고 민간의 녹색투자도 이끌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정책의 하나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 녹색제품 구매 때 혜택 등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공공수요 확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해왔다.
녹색제품 공공구매규모는 전체구매의 10% 미만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이끄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여러 녹색제품의무규정이 있어도 구매방법 등이 구체화돼 있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집행을 꺼려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달기준(구매요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제품 공공구매지침을 만들었다.
‘녹색제품 구매요령’은 지난 7월13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구매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녹색산업이나 융·복합산업 등의 새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적극 사 주지 않으면 관련 산업 육성발전이 늦어질 수 있어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녹색제품 구매요령 제정은 조달청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에게 녹색구매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줬다는데 뜻이 있다”면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앞당기는 공공녹색시장을 키우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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