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골목상권 고사' 논란을 불러왔던 롯데마트의 5000원 치킨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은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롯데마트 치킨이)주변 치킨 가게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불가피하게 16일부터 판매 중단을 결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의 결정을 가장 반기는 건 동네 치킨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남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는 이날 치킨 업계를 대표해 롯데마트를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었지만, 이렇게되면 신고할 행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주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가 물건을 부당하게 싼 값에 파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동네 치킨집들의 원성이 높아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롯데마트 비판론에 힘을 싣고 나서자 공정위의 부담은 한층 더해졌다. 롯데마트 치킨 소동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살 길을 터주자는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와도 잘 어울리지 않아 동반성장론을 펴온 공정위의 입장이 난처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결정으로 공정위는 이런 부담을 털어내고 오는 15일 2011년 업무보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