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50곳 최고 9개월간 영업정지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사 중 관련법 위반업체 30곳이 빠르면 다음 달 초 퇴출될 전망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종합 건설사들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퇴출 대상 중 대부분이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추정되는 2790곳의 종합 건설사 명단을 제출받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위반 추정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청문절차를 밟아왔다.
청문결과 30곳이 등록말소 등의 퇴출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건축 5억원, 토목 7억원, 토건 12억원, 조경 7억원 등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기술인력도 건축 6명, 토목 5명, 토건 11명, 조경 5명 등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퇴출 대상 기업 중 대부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자본금 규모가 줄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기술 인력들을 구조 조정해 관련법상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화성시 H기업은 지본금 5억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해 자본금 2억원을 잠식한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이천의 A업체의 경우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술 인력을 구조조정 후 다시 충원하지 않고 관련법 상 1~2명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빠르면 다음 달 초 30여개에 달하는 위반 업체에 대해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나머지 250여개 업체들도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 불경기 등이 겹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기술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충족여건을 위반했다”며 “청문조사 결과 1청과 2청을 합쳐 모두 30여개의 업체가 등록말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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