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1년 7개월만에 부활한다. 단 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12일 이후 매수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국인·비거주자의 국채·통안채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 조치와 관련, "강길부·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제출한 의원입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12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내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안을 지지해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해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강길부 의원의 개정안에 포함된 탄력세율은 금융시장 급변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법안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지난 12일 이전 매수분에 한해서만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기재부는 "과다한 채권 투자자금이 유입돼 시장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며 "채권투자를 촉진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세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이란 지난해 4월 기재부가 외화유동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방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최근 막을 내린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들이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상호 확인했다는 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여 거시 건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장기금의 이탈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장기투자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에 기반해 투자하므로, 이번 조치가 우리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영·외국인투자 여건 안정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건전성까지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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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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