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어업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방안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전국 어업허가업무 연찬회 18~19일 보령서 개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어업허가 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어업허가 관계자 연찬회가 충남 보령에서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현행 어업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국 어업허가 관계자 연찬회를 18~19일 충남 보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 제기됐던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 제정 방안 ▲어업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방안 ▲연근해어업의 혼획률 제도 도입 방안 ▲연근해어선 선복량 제도 보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시·도, 시·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안어업 표준관리규정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어업관리방식을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안어업 관리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허가 사전심사제는 유효기간 만료시 어업경영 여부, 관계법령 상습위반 여부 등에 상관없이 기존어업자 우선허가로 새로운 인력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우선순위 배제 기준을 설정·관리하기 위해 열린다.


또 연근해어업의 혼획률 제도는 포획대상이 한정된 업종에 대해 조업시 다른 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별 특성을 감안 다른 어종의 혼획 허용범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연근해어선 선복량 제도 보완 방안은 어선규모에 따라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하고 업종별 선복량을 제한해 왔으나 산업화, 지구온난화 등 어업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어업별 선복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시행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및 어업허가제도 전반에 관해 현장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1년 4월에 시행되는 업종별 표준 어구어법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 지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어업분쟁 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그동안 추진된 수산분야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어업허가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