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엠엔에프씨,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엠엔에프씨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등의 판결·결정(3건) 공시불이행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번복이다.


이에 앞서 엠엔에프씨는 지난달 28일 체결한 우즈베키스탄법인 시동에너지콥 타슈켄트 지분 50% 취득 계약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예상 취득 금액은 약 15억원이었다.


취소 사유에 대해 엠엔에프씨는 "계약체결일 이후 회사 자금 사정 및 투자환경 악화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지분취득계약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엠엔에프씨는 또한 지난해 7월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사실도 공시했다. 양측은 합의하에 지난해 11월13일 가압류를 일부 해지한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