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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응찬 징계 오늘 결정…등기이사직 유지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라 회장의 소명을 듣고 제반 내용을 검토했으나 기존 중징계 방침을 뒤집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통용됐던 차명계좌 관행이 본인도 모르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각각 3·4·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이미 사퇴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 중징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문제는 등기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신한금융 특별위원회에서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나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등 신한금융 최고경영자(CEO) 3인방의 동반퇴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라 전 회장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회부돼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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