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세 면제 환원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빠르면 내년 1월초부터 법안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 보좌관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외국인 국고채 투자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자소득세와 양도세 비과세를 환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제출을 위해 현재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서명을 받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소위 논의를 위해 늦어도 다음주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서명절차이후 국회에 제출될 경우 상임위에 회부된다. 소위 심사와 의결을 거쳐 상임위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친후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공표를 통해 법안효력이 발휘된다. 김 의원 보좌관은 “이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빠르면 12월말이나 1월1일부터 법안이 효력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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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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