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기자] 1971년 3월22일 경제기획원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택 영세민을 위한 주택임대제도 실시와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택건설을 위한 국채발행 등에 관해 검토했다.
같은해 4월13일엔 정부 여당과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민주택 건설 자금 확보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제를 1971년 4월21일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이 시책에 따라 개봉아파트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당시 국민들의 아파트 선호도는 낮았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가 불경기로 인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달랐다. 1971년 4월 착공, 9월 준공시킨 개봉단지는 5층짜리 건물 6동 300가구다. 13평형 짜리 입주가 8월부터 시작됐는데 임대조건은 보증금 7만8000원, 월 임대료 65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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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세에 비하면 월등히 저렴했으며 일정기간 임대한 후 저축으로 분양대금을 마련,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청약경쟁률이 13:1로 치솟았다. 5월9일 아파트 접수일에 3339명이 신청한 것이다. 이 분양방법이 활용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하지만 천금같은 입주권으로 장사에 나서는 사례도 나왔다. 입주자 가운데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이다. 40년 전부터 시장에서는 주택이 투자대상으로서 공공연히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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