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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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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세계 각국이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합의 아래 공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육지와 해양의 보호구역이 각각 17%와 10%로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폐막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됐다.


이번 의정서는 앞으로 1년(2011년 2월1일∼2012년 2월1일)간 서명기간을 거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에 사전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사전 승인에 관한 입법 작업을 하며, 사전승인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인증서 발급, 상호합의 조건에 포함되는 항목 선정 등의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작물처럼 유용한 유전자원을 활용해 얻는 이익을 서방국가들이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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