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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으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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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입으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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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이탈리아의 한 해안도시가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미니스커트 착용을 금할 계획이라고.


영국 BBC는 이탈리아의 해안도시 카스텔라마레디스타비아 당국이 ‘반사회적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간) 전했다.

카스텔라마레디스타비아의 루이지 보비오 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 이미지가 회복되고 시민의 공존 분위기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법령으로 카스텔라마레디스타비아에서 미니스커트와 엉덩이골이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다닐 경우 벌금 25~500유로(약 3만9000~78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더욱이 새 법령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벗은 몸으로 선탠이나 축구를 한다든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도우파 자유인민당 소속인 보비오 시장은 이번 법령이 “버르장머리 없는 시민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텔라마레디스타비아의 파울로 세세레 신부는 시 당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이라며 “점증하는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했다.


이탈리아에는 모래성 쌓기, 자동차 안에서 키스하기, 길고양이 먹이주기, 주말에 잔디 깎기를 금한 도시도 있다.




이진수 기자 comm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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