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내 위법 식당 18곳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대부분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며 자신들의 시설에 입소를 요구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질 좋은 시설과 서비스는 둘째 치고 음식도 제대로 만들어 제공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식단을 만드는가 하면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식단을 제공했던 것이다.
22일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시설내 집단급식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등 일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유통기한 위반 등 등 18곳의 위반 시설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신고 영업이 9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 등 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설이 4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3개소, 영양사·조리사 미고용이 2개소였다.
실제 A시의 B요양원은 점검당시 집단급식소에 등록돼 있는 영양사가 부재중이었다. 이에 요양원측에 영양사 급여대장을 받아 확인한 결과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월 급여가 너무 적어 정상고용여부가 의심됐다. 이에 관련자를 불어 정상고용여부를 추궁, 집단급식소를 만들 당시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 신고했고, 영양사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의 D요양원내 집단급식소에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130 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조리한 후 집단급식소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그 외에도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도 1개소 적발됐다.
도는 이중 형사처벌 대상 4건(원산지 거짓표시 2건,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2건)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직접 송치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으로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상”이라며 “앞으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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