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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공공관리제 시행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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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공사선정시기 서울시와 대조적…시군, 도비지원규모·사업선별기준 구체화 요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공공관리제 시행을 놓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다.


도비지원이 없으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구체적인 공공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이 없어서다.

특히 시공사 선정시기도 현행대로 진행토록 돼 있어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경기도는 4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와 방법, 절차, 기준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대상사업 선별기준 모호 = 그러나 공공관리 대상사업의 구체적 선별기준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공관리의 대상사업 지정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비사업만을 대상(제36조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이 많다는 특성상 도내 전역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 대상사업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국한했다.


이로 인해 시공사나 설계자가 선정된 경우 공공관리자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주 100명 미만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정비사업을 공공관리의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등은 서울시처럼 도가 위탁관리 표준협약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업체선정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시·군마다 여건이 천차만별이어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란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전 또 하나의 절차 이해에 따른 주민갈등, 비용 및 기간 추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칙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하고, 적용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시장·군수의 성향에 따라 어느 지역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고 어느 지역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비지원 50% 명문화 여부 = 도비지원 범위도 논쟁거리다. 조례안은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5항에 맞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까지 공공관리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과 위탁수수료 등 공공관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 광명, 하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만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례개정안에 도비지원 50%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범사업지구(추진위)에 2억5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도가 일정 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원, 부천, 안양 등 10개 시·군은 정비기금이 별도로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일단 지원근거만 마련해놓고 추후 도비 지원비율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시기도 모호 = 시공사 선정시기도 문제다. 서울시는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제출해 입찰토록 했다.


이는 입찰 시 설계도서를 모두 갖춰 입찰토록 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 가능해 분쟁 소지 감소와 조합원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의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재정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조합설립 이후로 유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도는 앞으로 시공사를 시장·군수가 선정할 수 있도록 연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내놓은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원안통과할지, 수정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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