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목보다 2차 선택과목이 합격 당락을 갈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0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 선택과목 채점 결과, 특정 선택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4일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인 ‘노동경제학’의 응시자 평균점수는 65.04점으로, 다른 선택과목인 경영조직론인 36.42점이나 민사소송법인 45.73점 에 비해 무려 30점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응시자수 대비 합격률에서도 선택과목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 ‘경영조직론’의 경우 합격률이 10.58% (860명 응시, 91명 합격), ‘민사소송법’은 10.42% (748명 응시, 78명 합격)인 반면, 점수가 높게 나온 ‘노동경제학’의 경우 합격률이 33.74% (243명이 응시, 82명이 합격)로 3배 이상 높았다.
현재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필수과목 3과목인 노동법·인사노무관리론·행정쟁송법 과 선택과목 1과목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 1)의 취득득점을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해 총 250명의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 선택과목의 배점(100점 만점)이 다른 두 개의 필수과목(100점 만점)과 동일한 지금의 시험제도에서 선택과목 간 점수 불균형이 실제 시험의 당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불합격자의 평균점수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올해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합격자 82명 중 10명의 필수과목 점수 평균은 184.2점으로, 다른 과목을 선택한 불합격자 10명의 필수과목 점수 평균인 192.0점보다 무려 8점이나 낮았다.
이미경 의원실은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 하고,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 "△선택과목 별 난위도를 반영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표준점수제 도입(사법고시,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의 반영비율 축소(행정고시) △선택과목의 폐지(군무원)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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