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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취득세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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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난 21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도 가능하다.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아울러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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