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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自車보험'으로 보상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트렁크 등 차안에 물품은 담보 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서울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침수차량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돼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열린 창문이나 썬루프 등 계약자 책임으로 인해 물이 들어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나 트렁크 등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침수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만 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차 안이나 트렁크 등에 있는 물품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침수피해는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할증 대상이 된다. 침수로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적발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보협회(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정원 기자 p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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