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동차·태양열 집열기·LED램프 등 9월1일자 추가…기준충족 때만 관납 허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2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14개가 추가됐다.
조달청은 9월1일부터 자동차, 태양열집열기, LED(발광다이오드)램프 등에 대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이란 조달구매 때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구매물품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지킬 때만 관납토록하는 제도로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월1일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첫 지정한 뒤 두 번째로 14개 제품이 더해짐으로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은 31개로 불었다.
◆제2차 지정제품들 어떤 게 있나=행정사무기기, 가전제품류 중심의 제1차 지정과 달리 태양열집열기 등의 유망녹색기술분야와 재생 아스콘·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로 늘었다.
LED램프,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분야도 들어있다.
◆제품별 최소녹색기준=국내 인증기준, 업계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기업의 녹색기술개발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준에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책정했다.
비데 등 대기전력 저감제품은 내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보다 강화된 기술수준을 적용한다.
비데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난방대기모드 소비전력 15W이하(오프모드 소비전력 2W이하)에서 난방대기모드 소비전력 10W이하(오프모드 소비전력 1.5W이하)로 조절됐다.
자동차(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소형·중형·대형에 따라 연비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하되 나와 있는 기존 차 연비보다 1~2등급 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어 내년엔 소형승용차 연비 1등급→2012년엔 중형승용차 연비 2등급 이하→2013년엔 대형승용차 및 승합차 연비 3등급 이하로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된다.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KS인증기준보다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조달청은 재생아스콘, 재활용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합성목재 등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GS),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품만을 사들인다.
◆예상 효과=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통해 기준미달제품의 조달시장 퇴출을 이끌고 강화되는 기준을 예고, 조달업체의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시장경쟁이 뜨거운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6%의 기준미달제품은 조달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자동차, 비데, 스캐너, 비디오프로젝터의 704개 모델 중 250개 모델이 퇴출된다.
유망녹색산업인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등에선 퇴출을 최소화하되 구매기준 예고를 통해 기술향상을 꾀한다.
태양열집열기, LED조명,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의 2218개 모델의 19.3%인 429개 모델이 퇴출된다.
재생 아스콘, 재활용콘크리트블록, 고무매트 등의 친환경?재활용 건설자재 구매를 통해 자원재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에너지비용 절감 및 자원재활용 효과는 자동차연비 향상으로 제품의 내구연한(5~7년)을 따질 때 108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1만4000여t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날 전망이다. 이는 잣나무 443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을 만큼 친환경효과가 난다.
재생 아스콘, 재활용콘크리트블록 등은 2000억원 이상의 자원재활용 효과가 생긴다.
◆최소녹색기준제품 계획=올해 31개 제품 지정에 이어 최소 녹색기준제품을 2013년까지 100여개로 늘린다.
올해 31개에서 내년 50개→ 2012년 70개→2013년 100개로 적용대상제품이 는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추가지정된 제품들을 공공부문에서 사주면 시장성장이 커질 것”이라며 “공공구매가 최소녹색구매기준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초기단계에서부터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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