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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반영 아동품목 2배 확대(3보)

속보[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5.6% 인상된 143만949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3.29% 오른 117만8574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인상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지난해 인상율(2.75%)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포함 여부를 놓고 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휴대폰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아동 교육관련 품목도 대폭 확대 조정됐다.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에 반영된 비용도 기존 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아동, 여성 피복 교체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해당 품목 내구 연수도 기존 6~8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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