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문화부는 2008년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이 부적정했다', '직원 채용이 부적정했다',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맡겨 손실을 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문광부는 해임 처분을 내릴 때 김 전 위원장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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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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