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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금지·학생인권 문제에 직접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교육당국이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 측이 공개한 토론자료에 따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이날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한다.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는 대체 지도수단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조정 ▲교실 안 또는 밖에서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근신 조치 ▲학업 점수 감점 등이 제시됐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현행법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전반적인 틀을 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연구에서 강 부총장은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있어서 법령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원칙적인 보장·절차의 적정성 보장·법적 근거 마련 등의 역할을 해야하고 조례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학생의 권리 보장하거나 학칙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연구해 보급하고 교원양성교육을 포함한 교직원 및 학생의 법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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