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해외 학생·학교의 국내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대학의 해외진출과 이러닝(e-learning)의 세계화를 돕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오전 열린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교과부는 우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질 제고를 도모한다. 교과부는 아시아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학생 우수관리 대학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어학연수생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 설립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외국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교지·교사·교원 등과 관련한 일부 설립기준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이 해외분교를 만들 때도 국내대학 설립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힘들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교육원·연구소, 캠퍼스, 분교 등 다양한 해외진출 유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분교는 현지기준 충족시키면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러닝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 이러닝에 적용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등록과 적합성 검증을 지원하는 한편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와 교육정보화 국제지표를 공동개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외국학교가 확대되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교육수요에 대응코자 마련된 정부차원의 첫 종합방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유학수지 적자개선, 대내·외 교육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차분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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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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