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징계 유보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8일 "혁신학교설립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MBC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교육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학부모를 아프게하는 공교육 정상화 문제이고 (그 다음은)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약사항인 혁신학교를 매년 50곳 설립하고,두발자유화와 체벌금지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엿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사들 시국선언이 위법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한 달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의 항소 및 2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도 "앞으로 시ㆍ도교육감과 적극적으로 사전조율하겠다"고 밝혀 무리한 고발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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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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