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익진 전 계양구청장 불법 승진 인사...기관 경고"...솜방방이 징계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감사원이 전직 인천 계양구청장이 친동생 불법 승진시킨 사실을 밝혀 내고도 '주의 조치'에 그쳐 반발이 일고 있다.
20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계양구에 대한 감사 결과 이익진 전 계양구청장이 자신의 친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실적가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 전 구청장이 친동생 A씨를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은 당시 이뤄진 인사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당시 인사는 편법적인 방법을 넘어 이 전 구청장의 지시와 묵인 하에 불법이 동원된 위법적인 인사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감사원의 '기관 주의'라는 결과는 뭔가 찜찜함이 남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당사자와 불법행위에 가담한 '계양구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공정한 인사가 공무원의 줄서기를 막고 투명한 공무를 보장하는데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감사원의 '기관주의'라는 행정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불법 부당한 인사행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고 묵인한다면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계양구청은 해당 인사 조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조치 등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봉수 기자 bsk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