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올해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TDM)’제도를 실시해 교통량을 감축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pos="L";$title="";$txt="박춘희 송파구청장 ";$size="243,294,0";$no="201007151357441439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기업체 교통수요관리(TDM)’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내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혜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내 87개 시설이 신청, 10억7069만40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를 보면 ▲승용차부제(2부제, 5부제, 요일제,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택시제 ▲승용차 함께타기 등 총 19종이 있다.
특히 이 중에는 해당 시설물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돼 눈길을 끈다.
한편 각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최소 1%에서 최대 3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수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송파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를 통해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한편 참여시설은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연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의 경우는 반기(6개월)별 1회 이상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후에는 송파구 경감심의위원회의 개별심사(교통행정과 사전심의)를 통해 경감이 결정된다.
구는 현재 대형시설물을 중심으로 설명회, 간담회, 기업체 방문홍보, 1대1 홍보 등을 전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TDM)’제도 참여 시설을 모집 중에 있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춘복 교통행정과 팀장은 “앞으로 송파구에는 위례신도시, 제2롯데월드, 거여·마천뉴타운, 문정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통해, 이런 상황에 미리미리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 ☎ 2147-3120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