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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타임오프 통계따로 해석따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달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노동계와 정부가 사업장을 조사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유급 노조전임자를 타임오프제도에 따라 줄이지 않고 기존 숫자를 유지키로 합의한 사업장비율이 정부, 노동계단체 조사에서 5.8%대 98%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현재 근로자 100인이상 13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타임오프를 잠정합의한 사업장은 27.4%인 362곳이며 한도를 준수한 곳은 94.2%인 341곳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노조전임자수를 55명에서 15명으로 줄였고 쌍용자동차(39명→7명), 비엔지스틸(4명→2.5명) 등으로 각각 타임오프 한도를 지켰다. 한도초과사업장은 5.8%인 21곳으로 디에스시 등 금속노조 경주지부 11곳과 만도, 두원정공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내 임단협 잠정합의 사업장이 28개이며, 이중 면제한도 준수가 12곳, 초과가 16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최대산별연맹인 금속노조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5일 현재 170개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타결하거나 의견접근을 이룬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81곳이며 이 중 75개 사업장이 기존 단체협약(노조전임자수 유지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5곳은 추후 재협의라는 문구를 넣어 현행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81개 사업장 중 80곳(98.7%)이 타임오프제를 무시하고 노사 자율로 전임자 처우와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조사결과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달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 중이고 실제 노사가 합의로 타결한 곳이 아니라 진행상황을 조사한 것"이라며 "개별사업장의 잠정합의에 대해 사업주와 노조, 조사를 한 정부, 노동계단체 등이 모두 자신들에 유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달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한도를 초과해 사업주가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다. 각 사업장의 임금지급이 끝나는 내달 이후가 되면 어느 쪽 조사와 주장이 맞는지 드러나게 된다.

노동계와 정부는 이에 따라 각각 사업장별로 타임오프 무력화와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사자율합의에 대한 노동부의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노동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 저지 ▲체결된 단체협약 노동부 제출 거부 ▲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등을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률대책팀도 구성해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협 등 약정체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속히 면제한도 약정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위법한 단협체결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7월분 임금지급 이후 핵심사업장 중심의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본부-지방관서를 연계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별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법한 단협체결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에 이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라며 "면제한도 초과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타임오프한도를 넘은 21곳(정부조사)과 80곳(금속노조) 모두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7월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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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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