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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선포·긴급징집' 등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천안함 사태 이후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전쟁발발, 강제징집, 대통령 대피령 선포 등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회사원, 대학생, 군인 등 11명을 조사해 3명을 불구속 기소, 7명 약식기소, 1명을 군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부나 청와대 번호로 꾸며 북한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을 한다거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일부는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포사실이 '명백한 허위'이며 사실확인 전화 폭주로 정부업무에 지장을 줬고, 전쟁 발발 등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했다"며 공익 손상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조사 대상자 중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크지 않은 경우는 보호관찰소의 사이버 범죄 교화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입건유예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검찰은 "전문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인터넷 누리꾼은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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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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