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여야 간 논의 끝에 수정, 본회의에 회부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103명의 특검팀을 구성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1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에 불응한 참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으나, 영장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삭제됐다.
앞서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상정, 처리하는 조건으로 특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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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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