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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곽상욱(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장 당선자를 겨냥한 경찰 수사가 반나절만에 헤프닝으로 끝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 오후 7시쯤 오산시 청호동 소재 A호프집에 인근 아파트 동 대표들이 모인 회식자리에 당시 선거용 어깨띠를 맨 민주당 곽후보와 안민석(민주당) 국회의원, 아파트 동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해 술과 음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식비는 47만원. 술 자리가 끝나자 동 대표들이 1만원씩을 거둬 안 의원 보좌관에게 건넸고, 보좌관이 직접 술집 카운터에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같은 당 소속의 안 의원이 전화를 해 A호프집을 방문했다"며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고, 인사를 나눈 사실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으로 한 고발이 접수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오후 5시 현장을 방문해 매출 전표 등을 압수했다. 또 다음날 17일에는 A호프집 가게 주인과 당시 돈을 받은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곽 당선자 선거법 위반 정황에 대해 밝히지 못해 결국 수사 이틀말인 지난 17일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정황을 담은 신고자의 핸드폰 카메라 사진을 출력, 그 자리에 참석한 곽 당선자와 안 의원, 보좌관 등을 확인해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곽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비중을 둬 수사를 벌였지만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달라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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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중 기자 k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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