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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사망 '의사자' 인정 검토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해양 또는 산악 지대 등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3일 발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금양98호 실종 선원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이에 대해 구조행위 뿐 아니라 수색 작업 도중 다치거나 숨질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의 지적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금양98호 실종 선원을 비롯해 의사상자 인정 대상 실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양호 선원 9명은 천안함 실종 장병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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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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