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들 상대 가압류 신청..재벌가 '父子의 난'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재벌기업 가문의 일원이 아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오병희 판사는 재벌가 일원이자 코스닥 상장업체 E사 대표인 A씨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대신 아들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며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A씨 아들 소유 지하 2층ㆍ지상 3층 연립주택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A씨 아들은 E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 E사 명의로 36억8500여만원을 빌려썼고 이를 대신 변제해 준 A씨는 지난 4월 "아들에게 36억 8500여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아들에게 한남동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거의 없으니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