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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상대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GM대우는 26일 대우차판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제21 민사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차 판매계약을 해지한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GM대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M대우 측은 "이번 법원 판결로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차판매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이번주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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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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