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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예금. 저축성 보험도 카드결제...발상의 전환 왜 못하나"

시계아이콘02분 38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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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금지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대담=조영훈 부국장 겸 금융부장


“예금을 왜 카드로 내지 못합니까. 본질로 돌아가 발상의 전환을 해봅시다. 고객의 권리는 공공의 질서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13일 “카드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다. 저축성 보험이라도 이를 제한하면 결국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며 “우리 헌법상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19일 처음으로 상근 회장직으로 선출됐다. 특히 가맹점과 현금수수료 문제, 보험료 납부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취임한 것이어서 업계의 기대도 크고, 그만큼 어깨도 무겁다.

서울 다동 여신협회에서 만난 이 회장은 자신감에 넘쳤다. 그는 카드와 캐피탈 업계의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동안 여전업계가 금융회사로서의 평가를 받는 데 미흡했다”며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을 만나 카드 산업의 현황과 전망,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1개월 간 근무해 본 소감은.
▲여전협회는 크게 카드와 캐피탈 두 산업으로 나눠져 있다. 먼저 카드업계는 전업계와 은행계, 겸영회사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 산업은 그동안 과소비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사실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덕분에 조세행정이 투명해지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로서 평가를 받는데 미흡한 것 같다.


할부금융 캐피탈도 마찬가지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며 은행과 대부업 중간지대에 놓여있다. 과거 리스사들은 기업의 시설투자를 많이 해했지만 그동안 정부와 시장의 관심이 부족했다.


은행이 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 할부금융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업무영역의 다각화 등은 소홀히 취급되어 온 점이 있다. 상근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업계의 위상을 시장에서의 평가를 높여야 겠다고 느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 할일이 많다.



-올해 카드업계 예상 순익은
▲지난 2006년 이후 카드업계는 2조원 가까운 순익을 내고 있다. 2003년 카드대란 때 손실을 입었는데 현재 그 손실을 만회하는 수준이다. 올해 카드 산업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다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수료와 대손 문제가 남아있다. 카드사들이 위험관리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연체율은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 카드사 수익 규모가 커지면서 수수료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시장 가격이론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비싼 것이니 수수료가 높은 게 맞지만 카드업계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종이다.


시장논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하나의 투자로서 볼 수 있다.


-6월 신용카드 결제범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전망은.
▲카드 사용 대상이 확대되므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수치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수수료 인하 압력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카드사 수익이 늘어난 것은 일반 영업이익 보다는 대손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카드산업은 또 금리와 가계부채 문제와도 직접 연관된다고 본다. 금융위기 극복했다고 하지만 위기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언제든지 찾아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 조심스럽게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와 보험사 간 카드 결제 문제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그 논쟁을 보아왔다. 카드 결제 대상은 재화와 용역으로 되어있고 용역의 범위에는 세법에 보면 금융, 즉 보험도 들어가 있다. 법으로서는 보험료 역시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왜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지 의문이 든다.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카드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다. 저축성 보험이라도 이를 제한하면 결국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우리 헌법상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는 거꾸로 간다. 해외는 제한이 없다.


-자동차 할부금융에 은행들이 뛰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이와 관련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은행이 자동차 대출을 판매하는 데는 법적 제한은 없다. 하지만 할부금융업이 별도로 존재한다.


다른 금융회사는 겸영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받지 않고 영업한다. 입법상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팔려면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겸영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협회가 중심이 되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지만 아직 여신업계는 해당 사항이 없다. 협회 중심의 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있는지.
▲열심히 영업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사회공헌책임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개별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많지만 아직 협회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다.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다.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중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시장에서 인정받는 업계가 될 것이다. 특히 캐피탈 사의 경우 자금조달 해결문제가 시급하다. 앞으로 협회는 업계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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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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