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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SW거래도 수출로 인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결합한 스마트폰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SW)를 거래할 경우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확인절차를 담은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적무체물 수출입확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앱스토어 등을 통해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관련 법령(대외무역관리규정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입확인)에 따른 수출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무역협회에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ㆍ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들 두 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접속한 오픈마켓 화면 확인 등을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처리기관이 직접 거래사실을 증명하게 됨으로써, 수출업자는 수출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무역금융,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 또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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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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