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측근 10명 출국금지…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컴퓨터·서류 등도 확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잠적한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7일 민 군수 수배에 이어 측근 10명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취를 감춘 민 군수에 대해 가짜여권 이용 등 공문서 위조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이에 앞서 25일 민 군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어 26일 오후엔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조여권 관련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준 관련업체들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민 군수 행방이 파악되는 대로 현행법으로 붙잡아 비리혐의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민 군수는 특정건설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3억원 상당의 건물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서 가짜여권을 사용, 중국 청도로 나가려다 걸리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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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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