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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 본격 도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송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전자소송이 본격 도입됐다.


대법원은 26일, 지난 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돼 전자문서에 법률상 효력이 생김에 따라 이 날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작으로 사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한 뒤 소송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소송 상대방의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문ㆍ결정서 등을 열람ㆍ출력하는 일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2012년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 사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상재판이 가능한 전자법정을 마련해 재판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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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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