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자금지원 없다는 공식입장 변함 없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박수익 기자]1차 부도를 낸 대우자동차판매의 최종부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은 대우차판매와 대우버스가 자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 19일 만기도래한 20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처리됐다.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대우버스가 지급기일을 단축한 20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채권단의 채권행사유예 외에 일반 상거래채권 대금까지 모두 대신 막아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며 대우버스와 대우차판매가 자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어음만기 연장방안은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단의 대우차판매 자금지원 전망은 일부에서 나오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처리되더라도 워크아웃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당좌거래정지 및 부도에도 영업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비협약채권자들이 회사재산 압류하면 워크아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종부도 처리가 워크아웃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채권단 입장에서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차판매는 "워크아웃 이전에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대우차판매가 자체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부도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 기업으로서 자구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대우차판매측이 대우버스와 어음결제 문제를 놓고 자체해결노력을 하고 있으며 둘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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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래소측은 진성어음(상거래 어음)이 아닌 자금융통 목적의 융통어음이 워크아웃 기간 중 부도날 경우 상장폐지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진성어음은 그 대상이 아닌 만큼 최종부도날 경우 상장폐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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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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